MENU CLOSE
작성일 2008.12.22 / 조회수 6638
트러스톤 칭기스칸 주식투자신탁 투자설명서(08122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 동법시행령 제101조 내지 10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칭기스칸주식투자신탁
■ 공시 사유 : 투자설명서 변경
■ 변경 내용 : 판매회사(IBK투자증권(주)) 추가
■ 시행일 : 2008.12.22
■ 기타 : 변경된 투자설명서는 “상품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시공시] 기준가격 정정
[수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