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9.01.08 / 조회수 7145
간점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칭기스칸주식투자신탁
■ 기준가격 변경 사유 : 현대모비스 주식의 평가가격을 주식매수청구가격이 아닌
최종시가로 변경
■ 기준가격 변경 내역
펀드명 | 기준가격 | 과표기준가격 | ||||
변경 전 | 변경 후 | 차이 | 변경 전 | 변경 후 | 차이 | |
트러스톤칭기스칸주식투자신탁 A클래스 | 906.57 | 902.08 | -4.49 | 1,006.97 | 1,006.97 | 0 |
트러스톤칭기스칸주식투자신탁 C클래스 | 902.27 | 897.80 | -4.47 | 1,002.75 | 1,002.75 | 0 |
■ 변경일 : 2009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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