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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1.15 / 조회수 6920
트러스톤 칭기스칸 주식투자신탁 투자설명서(09011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 동법시행령 제101조 내지 10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칭기스칸주식투자신탁
■ 공시 사유 : 투자설명서 변경
■ 변경 내용 : 판매회사(NH투자증권(주), 메리츠증권(주)) 추가
■ 시행일 : 2009.01.15
■ 기타 : 변경된 투자설명서는 첨부파일 및 “상품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
[수시공시] 기준가격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