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LOSE
작성일 2009.05.04 / 조회수 6473
당사에서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가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 부칙 제29조 및 제3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집합투자기구로 전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대상 집합투자기구 : 트러스톤칭기스칸증권투자신탁[주식]
2. 변 경 내 용
변경전
변경후
집합투자기구 명칭
트러스톤칭기스칸주식투자신탁
트러스톤칭기스칸증권투자신탁[주식]
클래스 추가
–
W클래스
3. 효력발생일 : 2009년 5월 1일
4. 자세한 내용은 “상품정보”의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운용전문인력 변경
[수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