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9.08.14 / 조회수 626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칭기스칸증권투자신탁[주식]
■ 공시 사유 : 투자설명서 변경
■ 변경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제2항제4호에 의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가 갱신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09.08.11
■ 기타 : 변경된 투자설명서는 첨부파일 및 “상품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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