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5.21 / 조회수 2797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40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변경 내용 :
– 운용기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 수익률 변동성)
– 투자위험등급 변경 (4등급 → 5등급)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변경일 : 2018.5.21.
이전 글 | |
---|---|
다음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