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0.09.03 / 조회수 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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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칭기스칸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공시 사유 :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
■ 변경 내용 : 환매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변경전 | 변경후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
■ 효력발생일 : 2010. 09. 03
■ 기타 :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는 첨부파일 및 “상품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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