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5.31 / 조회수 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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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제4항에 의거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명 및 대상기간 :
– 트러스톤밸류웨이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18.1.25 ~ 2018.4.25)
– 트러스톤밸류웨이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018.1.25 ~ 2018.4.25)
– 트러스톤밸류웨이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018.1.30 ~ 2018.4.29)
■ 자세한 내용을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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