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11.01 / 조회수 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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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트러스톤장기고배당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변경 내용: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집합투자기구 변동성 업데이트, 최근 3년 수익률 변동성에 따른 투자위험 등급 변경
■ 변경일: 201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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