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10.25 / 조회수 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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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 다이나믹아시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 변경 내용 :
(1)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비율 변경(파생상품 매매에 따르는 위험평가액 10%초과 → 40% 미만)
(2)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3)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금액 추가
(4) 반기 기준으로 갱신
■ 변경일 : 2019.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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