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10.30 / 조회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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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변경 내용 :
(1) 부책임운용인력 추가 (강우종)
(2)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3) 반기 기준으로 갱신
■ 변경일 : 201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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