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1.05.13 / 조회수 587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9조 및 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 펀드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소규모 펀드 현황 – 1개월 공시]
펀드명칭 |
설정일 |
설정일 이후 1년이 되는 날 /기준일 |
트러스톤칭기스칸MKF 녹색성장증권투자신탁[주식] |
발생일 설정잔액 |
발생일 순자산총액 |
기준가격 |
|
트러스톤칭기스칸MKF녹색성장증권투자신탁[주식] |
1,728,628,746 |
2,399,462,165 |
1,388.07 |
A클래스 |
1,709,389,942 |
2,336,689,512 |
1,366.97 |
C1클래스 |
43,986,322 |
54,421,677 |
1,237.24 |
상기의 펀드는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기준일)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법시행령제223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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