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1.07.07 / 조회수 5963
■ 대상투자신탁명 :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공시 사유 : 신탁계약서 변경
■ 변경 내용 : 제18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 전 변경 후 2.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로 한다. 다만, 주식에의 투자는 집합투자증권(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 및 주식관련파생상품(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기준)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로 한다. 2.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로 한다. 다만, 주식에의 투자는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관련파생상품(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기준)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로 한다.
■ 효력발생일 : 2011. 7. 7
■ 기타 : 변경된 신탁계약서는 첨부파일 및 “상품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 |
---|---|
다음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