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재형다이나믹코리아30/50펀드

Write date 2020.07.09  /  Hit 34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트러스톤재형다이나믹코리아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트러스톤재형다이나믹코리아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 변경 내용 :
①채권운용전문인력 변경(신홍섭 → 전춘봉)
②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③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변경일 : 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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