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7.22 / 조회수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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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트러스톤장기성장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트러스톤제갈공명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변경 내용 :
①운용전문인력 변경(이양병, 신홍섭 → 정무일, 전춘봉)
②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③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변경일 : 202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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