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8.26 / 조회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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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40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트러스톤장기고배당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트러스톤장기성장40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트러스톤제갈공명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변경 내용 :
채권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트러스톤 중장기증권 모투자신탁[채권] 운용전문인력 변경: 전춘봉 → 양진모, 전춘봉)
■ 변경일 : 2020.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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