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펀드

작성일 2012.04.04  /  조회수 5589

■ 대상투자신탁명 :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형]


 


■ 공시 사유 :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


 


■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18(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  )


2.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로 한다. 다만, 주식에의 투자는 집합투자증권 주식관련파생상품(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기준)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로 한다.


3.~9. (  )


<  >


18(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현행과 같음)


2.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로 한다.


  


 


3.~9. (현행과 같음)


10. 주식, 집합투자증권등,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로 한다. ,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은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244일부터 시행한다.


 


■ 효력발생일 : 2012. 4. 4


 


■ 기타 :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는 첨부파일 및 “상품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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