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2.04.19 / 조회 68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9조 및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가격 정정 공시를 합니다.
  
■ 변경된 집합투자기구명
  
– 트러스톤칭기스칸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A클래스
– 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클래스
– 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e클래스
  
■ 기준가격 변경 사유 : 2012년 3월 21일 모투자신탁인 트러스톤중기채권모투자신탁{채권} 펀드의 결산 분배금 반영 누락되어 자투자신탁의 3월 22일 영업일 기준가격 산출 오류
  
■ 기준가격 변경내역
  
기준가격 변경일  | 집합투자기구 명칭  | 기준가 변경전  | 기준가 변경후  | 차이  | 과표기준가 변경전  | 과표기준가 변경후  | 차이  | 
2012.03.22  | 트러스톤퇴직연금 채권혼합(자)  | 999.75  | 1,013.81  | 14.06  | 1,005.24  | 1,019.30  | 14.06  | 
2012.03.22  | 트러스톤칭기스칸 플러스알파자  | 1,007.9  | 1,021.89  | 13.99  | 1,011.51  | 1,025.5  | 13.99  | 
2012.03.22  | 트러스톤칭기스칸 플러스알파자A  | 992.53  | 1,006.32  | 13.79  | 1,004.00  | 1,017.79  | 13.79  | 
2012.03.22  | 트러스톤칭기스칸 플러스알파자C  | 996.08  | 1,009.93  | 13.85  | 999.92  | 1,013.77  | 13.85  | 
2012.03.22  | 트러스톤칭기스칸 플러스알파자Ce  | 1,040.01  | 1,054.47  | 14.46  | 1,044.24  | 1,058.70  | 14.46  | 
  
■ 기준가격 공고일 :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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