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2.04.19 / 조회수 56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9조 및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가격 정정 공시를 합니다.
■ 변경된 집합투자기구명
– 트러스톤칭기스칸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A클래스
– 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클래스
– 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e클래스
■ 기준가격 변경 사유 : 2012년 3월 21일 모투자신탁인 트러스톤중기채권모투자신탁{채권} 펀드의 결산 분배금 반영 누락되어 자투자신탁의 3월 22일 영업일 기준가격 산출 오류
■ 기준가격 변경내역
기준가격 변경일 | 집합투자기구 명칭 | 기준가 변경전 | 기준가 변경후 | 차이 | 과표기준가 변경전 | 과표기준가 변경후 | 차이 |
2012.03.22 | 트러스톤퇴직연금 채권혼합(자) | 999.75 | 1,013.81 | 14.06 | 1,005.24 | 1,019.30 | 14.06 |
2012.03.22 | 트러스톤칭기스칸 플러스알파자 | 1,007.9 | 1,021.89 | 13.99 | 1,011.51 | 1,025.5 | 13.99 |
2012.03.22 | 트러스톤칭기스칸 플러스알파자A | 992.53 | 1,006.32 | 13.79 | 1,004.00 | 1,017.79 | 13.79 |
2012.03.22 | 트러스톤칭기스칸 플러스알파자C | 996.08 | 1,009.93 | 13.85 | 999.92 | 1,013.77 | 13.85 |
2012.03.22 | 트러스톤칭기스칸 플러스알파자Ce | 1,040.01 | 1,054.47 | 14.46 | 1,044.24 | 1,058.70 | 14.46 |
■ 기준가격 공고일 :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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