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기준가격 변경 공고

작성일 2012.04.19  /  조회 85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9조 및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가격 정정 공시를 합니다.


 


■ 변경된 집합투자기구명


 


– 트러스톤칭기스칸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A클래스


– 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클래스


– 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e클래스


 


■ 기준가격 변경 사유 : 2012년 3월 21일 모투자신탁인 트러스톤중기채권모투자신탁{채권} 펀드의 결산 분배금 반영 누락되어 자투자신탁의 3월 22일 영업일 기준가격 산출 오류


 


■ 기준가격 변경내역


 



































































기준가격


변경일


집합투자기구 명칭


기준가


변경전


기준가


변경후


차이


과표기준가


변경전


과표기준가


변경후


차이


2012.03.22


트러스톤퇴직연금


채권혼합(자)


999.75


1,013.81


14.06


1,005.24


1,019.30


14.06


2012.03.22


트러스톤칭기스칸


플러스알파자


1,007.9


1,021.89


13.99


1,011.51


1,025.5


13.99


2012.03.22


트러스톤칭기스칸


플러스알파자A


992.53


1,006.32


13.79


1,004.00


1,017.79


13.79


2012.03.22


트러스톤칭기스칸


플러스알파자C


996.08


1,009.93


13.85


999.92


1,013.77


13.85


2012.03.22


트러스톤칭기스칸


플러스알파자Ce


1,040.01


1,054.47


14.46


1,044.24


1,058.70


14.46


 


■ 기준가격 공고일 :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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