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2.05.09 / 조회수 5480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 대상투자신탁명 :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형]
■ 공시 사유 :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
■ 변경 내용 : I클래스 신설 및 이익 배분 평가 이익 유보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② (생 략)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클래스 수익증권 :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2. W클래스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신 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클래스 수익증권 :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2. W클래스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3. I클래스 수익증권 : 집합투자기구 및 최초 납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내국 법인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C클래스 수익증권 2. W클래스 수익증권 <신 설> ②~④ (생 략)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C클래스 수익증권 2. W클래스 수익증권 3. I클래스 수익증권 ②~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② (생 략) 제34조(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에서 평가이익을 차감한 나머지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보수) ①~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 2. (생 략) <신 설> 제40조(보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I클래스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7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신 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2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 효력발생일 : 2012. 5. 9.
■ 기타 :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는 첨부파일 및 “상품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 |
---|---|
다음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