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증권자펀드

작성일 2012.05.18  /  조회수 5522

■ 대상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공시 사유 :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


 


■ 변경 내용 : 주식모펀드(트러스톤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의 투자비율 변경 및


                    제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변경 전


변경 후


18(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17조제1항제1호의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이하로 한다.


나.   트러스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2. (  )


18(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17조제1항제1호의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이하로 한다.


나.   트러스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로 한다.


2. (현행과 같음)


<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2518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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