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2.05.18 / 조회 6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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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공시 사유 :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
■ 변경 내용 : 주식모펀드(트러스톤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의 투자비율 변경 및 
                    제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17조제1항제1호의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이하로 한다. 나.   트러스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2. (생  략) |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17조제1항제1호의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이하로 한다. 나.   트러스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로 한다. 2. (현행과 같음) | 
| <신  설> |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2년 5월 18일부터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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