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소규모 펀드 현황 _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펀드

작성일 2012.07.19  /  조회수 61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 89조 및 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 펀드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소규모 펀드 현황 1개월 공시]


 

















펀드명칭


설정일


설정일 이후 1년이 되는 날 /기준일


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011 4 19


2012 4 18/2012년 7월 18


 


 


 


 


 


 


 





































 펀드명


발생일


설정잔액


발생일 순자산총액


기준가격


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186,235,656

183,711,269


986.45


A클래스

105,900,772

104,247,369


984.39


C클래스

67,248,487

66,116,052


983.16


Ce클래스

13,128,012

12,913,541


983.66


 


 


 


 


 


 


 


 


 


 


 


 


 


 


상기의 펀드는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기준일) 계속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1)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법시행령제223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모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증권모투자신탁[주식] (원본액 36억)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원본액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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