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2.08.20 / 조회 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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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9조 및 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 펀드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소규모 펀드 현황 – 1개월 공시]
펀드명칭  | 설정일  | 설정일 이후 1년이 되는 날 /기준일  | 
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발생일 설정잔액  | 발생일 순자산총액  | 기준가격  | |
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196,853,794 | 198,576,066  | 1008.75  | 
A클래스  | 113,356,195 | 114,029,917  | 1005.94  | 
C클래스  | 68,794,493 | 69,087,819  | 1004.26  | 
Ce클래스  | 15,215,430 | 15,290,688  | 1004.95  | 
▶ 상기의 펀드는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기준일) 계속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1)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법시행령제223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1) 모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증권모투자신탁[주식] (원본액 37억)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원본액 4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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