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_중장기채권

작성일 2021.06.03  /  조회수 276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 변경일 : 2021. 6. 3.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자투자신탁[채권]

 
 
■ 변경 내용 :
①요약정보 투자전략 오기 정정
②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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