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현황 공시의 건(2021년 9월)

작성일 2021.10.01  /  조회수 319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당사 소규모펀드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기간 : 2021년 9월 1일 ~ 2021년 9월 30일
 
(1) 소규모 펀드 현황 (2021년 9월말 기준)
(2) 소규모펀드(1개월)여부 공시
(3) 소규모펀드(1년)여부 공시
(4) 이행계획 공시
(5) 이행실적 공시
(6) 소규모펀드 비율 공시
 
 
※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설정(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므로,  
법 제192조 제1항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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