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 date 2013.01.23 / Hit 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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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칭기스칸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공시 사유 :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
■ 변경일 : 2013년 1월 23일
■ 변경 내용 : 환매수수료 부과기준 폐지
(변경전)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
(변경후) 삭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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