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 date 2013.02.04 / Hit 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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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투자신탁명 :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 공시 사유 : 신탁계약서 변경
■ 변경일 : 2013년 2월 4일
■ 변경 내용 : 채권편입비 변경
(변경전)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5% 이하로 한다
(변경후)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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