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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2.22 / 조회수 5677
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121019-13011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제4항에 의거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대상기간 : 2012. 10. 19 ~ 2013. 1. 18
■ 자세한 내용을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변경_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증권모펀드 [주식혼합]
[수시공시] 자산운용보고서_트러스톤칭기스칸퇴직연금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