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5.06 / 조회수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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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백년대계EMP50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변경 내용 :
① 모투자신탁 명칭 변경
– 트러스톤백년대계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트러스톤글로벌주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트러스톤백년대계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트러스톤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② 반기 기준으로 갱신
③ 최근 기준으로 기재
■ 변경일 : 202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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