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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5.16 / 조회수 1705
트러스톤 아시아장기성장주 연금저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20115_220414).pdf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제4항에 의거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대상투자신탁명 및 대상기간 :트러스톤 아시아장기성장주 연금저축 증권자투자신탁[주식](2022.1.15 ~ 2022.4.1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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