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트러스톤백년대계EMP50

작성일 2022.05.27  /  조회수 22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백년대계EMP50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변경 내용 : ① 모투자신탁 추가 –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 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② 모펀드 투자 비중 변경 (글로벌주식증권모 : 30%이하→25%이하) ③ 최근 기준으로 기재

■ 변경일 :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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