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04.08 / 조회수 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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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칭기스칸플러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공시 사유 :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
■ 변경일 : 2013년 4월 8일
■ 변경 내용 : Cp클래스 추가
(1) 집합투가입조건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2) 판매회사 보수율 : 연 1000분의 0.8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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