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7.07 / 조회수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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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트러스톤 다이나믹코리아3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변경 내용 :
① 제11기 재무제표 갱신에 따른 변경
② 최근 3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표준편차 변경 (3.55% → 3.78%)
③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기재 보완 (증권대여위험)
④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⑥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
■ 변경일 :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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