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 중장기채권

작성일 2022.09.01  /  조회수 17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자투자신탁[채권]
 
■ 변경 내용 :
① I클래스 가입자격 확대
②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③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④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기재 보완 (증권대여위험, 증권차입위험)
⑤ 최근 기준으로 기재

 
■ 변경일 :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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