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밸류웨이40

작성일 2022.10.07  /  조회수 16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 밸류웨이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변경 내용 :
① 주식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한규민 → 오대식)
②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③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 변경일 :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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