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기준가격 정정 공고

작성일 2022.11.04  /  조회수 1883

시행령 제262조 제2항에 의거 기준가격 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아 래 –

1. 개 요

1-1. 집합투자기구명 :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외39건

1-2. 집합투자업자 : 트러스톤자산운용


2. 확인사항

2-1. 기준가격 공고일 : 2022년 11월 4일
2-2. 기준가격 변경사유 :
2022년 11월 2일(운용일), 당사 운용중인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중인 해외주식 종목의 현금배당락 확정 처리가 있었고, 사무수탁사의 해당 거래 통화 코드 오류로 인해 기준가격이 과대 계상 계상되었음.
2-3. 기준가격 변경내역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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