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아시아장기성장주40

작성일 2022.11.16  /  조회수 16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변경 내용 :
① 제7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② 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 기재 보완
③ 미국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제한 삭제
④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⑤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 변경일 :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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