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_장기성장30

작성일 2022.11.16  /  조회수 16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 장기성장3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변경 내용 :
①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②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③ 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 기재 보완
④ 미국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제한 삭제
⑤ 반기 기준으로 갱신

■ 변경일 :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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