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3.03 / 조회수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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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 변경 내용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기재 정정
■ 변경일 :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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