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3.03 / 조회수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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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TDF2050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변경 내용 :
① 모투자신탁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강지혜)
②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③ 세법 개정사항 반영
■ 변경일 :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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