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4.27 / 조회수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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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파운트로보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변경 내용
① 투자위험등급 변경 : 3등급(다소 높은 위험) → 4등급(보통 위험)
② 제6기 재무제표 갱신에 따른 변경
③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④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⑤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⑥ 전자증권법 반영
■ 변경일 :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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