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6.02 / 조회수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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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 ESG 지배구조 레벨업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변경 내용 :
①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 변경 전 : 트러스톤 ESG 레벨업 청년형소득공제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
– 변경 후 : 트러스톤 ESG 지배구조 레벨업 청년형소득공제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
②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 변경일 :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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