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6.12 / 조회수 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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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재형다이나믹코리아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 변경 내용 :
① 주식 책임운용인력 변경 (이무광 → 장주은)
② 주식 부책임운용인력 신설 (오대식)
■ 변경일 :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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