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_백년대계EMP50

작성일 2023.07.13  /  조회수 175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 백년대계 EMP50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변경 내용 :
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②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③ 모투자신탁의 환헤지 비율 변경 (70%이상 → 60%이상)

■ 변경일 :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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