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_밸류웨이소득공제

작성일 2023.08.11  /  조회수 14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라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명 : 트러스톤 밸류웨이소득공제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변경 내용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변경일 :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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