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3.15 / 조회수 79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9조 및 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 펀드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다 음 –
[소규모 펀드 현황 1개월 공시]
• 펀드명칭 : 트러스톤코리아외화채권증권자투자신탁(H)[채권] / 트러스톤코리아외화채권증권자투자신탁(UH)[채권]
(대상 모펀드 : 트러스톤코리아외화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 설정일 : 2016년 8월 8일
• 소규모펀드 기준일 : 2024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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