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4.09 / 조회수 698
안녕하세요. 트러스톤자산운용입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아래 공모펀드에 투자된 당사 고유재산의 의무투자기간(3년)이 종료될 예정이며, 의무투자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운용사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 대상펀드 : 트러스톤 코스닥벤처 공모주리츠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 투자금액 : 2억원 주1)
□ 최초 투자일 : 2021. 5. 10.
□ 의무투자기간 종료일 : 2024. 5. 9.
주1) 상기 투자금액은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 납입일 기준 투자금액이며, 현재일 기준 총 투자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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