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6.17 / 조회수 647
그 동안 트러스톤자산운용에 보내주신 고객님의 관심과 성원에 고개 숙여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이 가입하신 당사의 ‘트러스톤 파운트로보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에 대한 안내말씀 드립니다.
당사는 2017년 4월 18일, 동 펀드를 설정하여 운용 중입니다. 그러나 동 펀드의 운용 규모는 50억 미만으로 적정 운용 규모 미달되어 원활한 운용이 불가능하고 수익률 제고에 어려움이 있어 고객님의 소중한 투자자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래 ‘2’의 사유(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펀드(50억미만)에 해당)로 불가피하게 펀드 중도 해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마음과 함께 아래와 같이 해지 안내를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1. 펀드명: 트러스톤 파운트로보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해지사유: 동 펀드는 50억 미만의 소규모 펀드로 현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당 펀드의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하여 운용 중단이 불가피한 바 신탁계약서 제44조 제1항 제4호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만인 경우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한 해지 (자본시장법 제1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
3. 해지예정일: 2024년 7월 25일
4. 상환금 지급방법: 해당 고객 계좌로 입금
5. 판매회사: IBK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한국포스증권
6. 기타: 2024년 5월 24일 이후 당 펀드의 추가매입은 불가능하며 2024년 7월 6일 부터 당 펀드의 환매청구는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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